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고랜드 사태 (문단 편집) === 지자체의 독단에 의한 국세 낭비 === [[프로젝트 파이낸싱]] 업계가 무너지고 PF에 투자한 은행, 특히 [[저축은행]]들이 쓰러지면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[[예금]]은 [[예금자보호법]]에 의해 [[대한민국 정부]]가 보호해줘야 한다.[* 그나마도 5천만원까지만 국가가 보호해준다. 만약 예금자가 그 이상의 금액을 맡겼다면 손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.]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'''대한민국의 [[국가신용등급]]'''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,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. 문제는, 정부가 시장안정 대책에 사용하기로 한 기금들은 '''대한민국 국민의 [[세금]]'''으로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다. 즉, 2,050억 원의 [[지방세]]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'''100조원 이상의 [[국세]]'''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. 게다가 미국 [[연준]]이 금리를 크게 올리는 데 맞춰 [[한국은행]]은 [[11월]]에 금리를 올릴 것을 예고했으며, 정부 당국도 [[2023년]] 예산안을 통해 [[긴축]]재정 기조를 명확히 했다. 이렇게 [[긴축]]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'''사실상의 [[양적완화]]'''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. 이미 유사한 사례가 얼마 전 [[영국]]에서 벌어졌는데, 부랴부랴 [[양적완화]] 정책을 철회하고 [[리즈 트러스]] [[영국 총리|총리]]가 사퇴했음에도 벌어진 손실이 '''1,500억 [[파운드 스털링|파운드]](=한화 약 240조[[대한민국 원|원]])'''에 달한다. 참고로 [[대한민국]]은 [[미국]], [[일본]]과 달리 [[지방자치단체]]의 [[파산]] 제도가 없어서 지자체가 무한정으로 정부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 가능하다.[* 지방채가 사실상의 [[국채]]로 인정받는 이유다. 당연히 지방채를 배째버리면 국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.] 이번 사태도 지자체 파산 제도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. 더 큰 문제는 한국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지자체 파산 제도를 만드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다. 지자체에 자기 당 사람들을 꽂아서 해당 지역에서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맘대로 끌어다 쓰는 행위를 중앙당에서 사실상 방조하기 때문이다.[* 이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말 많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구의회 폐지안을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여야가 야합하여 없던 걸로 합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